E-7-1 전문인력 비자
E-7-1 Specially Designated Activities Visa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 취업할 수 있게 하는 특정활동 비자.
E-7-1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한 특정활동(E-7) 비자의 1번 분류입니다. 관리자·전문가에 해당하는 67개 직종(기계공학·정보통신·디자이너·해외영업원 등)의 외국인을 한국 기업이 채용할 때 발급됩니다.
주요 요건: ① 한국인 정직원 5명 이상 사업장, ②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③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 이상 임금 보장. 가족 동반(F-3) 및 영주권(F-5) 신청 트랙 접근이 가능한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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