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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첫 채용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 사장님 셀프 진단 리스트 (E-7-1 기준)
비자 상식 8분 읽기2026-08-11

외국인 첫 채용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 사장님 셀프 진단 리스트 (E-7-1 기준)

비자 신청 전에 회사 요건·지원자 요건·서류 준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빨간불이면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목차 (6개 섹션)
  1. 1.▶ 체크 1 — 한국인 정직원이 5명 이상인가
  2. 2.▶ 체크 2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3. 3.▶ 체크 3 — 지원자 전공과 채용 직종이 일치하는가
  4. 4.▶ 체크 4 — 월 26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가
  5. 5.▶ 체크 5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가
  6. 6.▶ 체크 6·7 — 고용사유서와 재무제표

외국인 채용을 처음 준비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진행했는데, 뒤늦게 "애초에 안 되는 구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 때 반드시 이 7가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직접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빨간불이면 신청 전에 꼭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전 사전 진단 체크리스트

▶ 체크 1 — 한국인 정직원이 5명 이상인가

E-7-1 신청 회사의 기본 요건 중 첫 번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한국인 정규직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명이면 안 됩니다. 딱 5명부터예요.
파트타임·일용직·외국인 근로자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모르고 진행하다가 반려된 사례를 저는 올해만 세 번 봤습니다.

11명 이상이면 더 안전해요.
직종에 따라 고용비율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수록 외국인 채용 여유가 생깁니다.
현재 한국인 직원이 몇 명인지 먼저 파악해 두세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출력해 놓으시면 상담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차피 신청 서류 목록에도 들어갑니다.

▶ 체크 2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체납이 있으면 비자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출력돼요.
체납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 체납이 드러나면 서류 전체가 반려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세 완납이어도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두 곳 모두 깨끗해야 합니다.
이거 의외로 놓치는 사장님이 많아요.
"세금 다 내는데요"라고 하셔서 확인해 보면 지방세 소액 체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 확인과 재무서류 준비 실무

▶ 체크 3 — 지원자 전공과 채용 직종이 일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국 심사관이 서류에서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바로 전공-직종 매칭이에요.
기계공학 전공자를 기계 엔지니어로 채용하면 문제없지만, 영업직이나 디자이너로 채용하면 매칭이 어긋납니다.
직종은 E-7-1의 67개 직종 코드 중 하나에 정확히 해당해야 하고, 그 직종과 전공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영학 전공인데 무역·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는 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전기공학 전공인데 품질관리로 채용하려면 경력증명서의 직무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공보다 경력증명서에 적힌 실제 업무 내역이 직종과 맞으면 통과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원자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초안을 먼저 받아 놓으세요.
그 서류 하나로 가능 여부를 70% 이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체크 4 — 월 26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가

2026년 기준 E-7-1 최저 임금은 연 3,112만원, 월 환산 약 26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209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근·특근을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260만원을 넘겨야 하고, 계약서에도 이 금액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근 하면 260 넘어요"는 불안정한 근거입니다.
계약서에 최저 보장 월급 280만원처럼 명시해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연장 신청 때도 동일한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해 통과하고 2년 차에 연장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임금 기준은 초회 신청 때만이 아니라 체류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매월 발급해서 보관해 두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연장 시 지난 1년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 체크 5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가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입니다.
그래서 학위증·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 확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하나 더 있어서 최소 3~4주가 추가됩니다.
필리핀은 협약국이라 아포스티유 발급이 빠릅니다.
국적에 따라 서류 준비 기간이 달라지니 입국 예정일을 역산해서 계획하세요.

경력증명서는 전 회사가 폐업한 경우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서나 소득세 납부확인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원자한테 "경력증명서 받을 수 있냐"고 바로 물어봐 두세요.
못 받는다고 하면 대체 방법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 직전에 이 문제 나오면 일정이 한 달 이상 밀립니다.

아포스티유와 외국인 서류 준비 실무

▶ 체크 6·7 — 고용사유서와 재무제표

고용사유서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서류입니다.
내국인을 왜 못 채용하는지, 이 외국인의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은 A4 반 장으로 내시는데, 저는 최소 2장으로 씁니다.
이 서류 하나로 허가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유 서식이라 막막하시면 저희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무제표는 최근 1년치가 필요합니다.
세무 기장을 맡기고 계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개 중 이 두 가지가 가장 준비 시간이 길어요.
나머지 서류는 다 모였는데 고용사유서만 늦어져서 신청이 밀리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납니다.

기장 고객은 별도 안내드리고, 처음 문의도 부담 없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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