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에 베트남어 가능한 의료코디네이터 한 명만 있어도 환자 응대가 훨씬 수월할 텐데…" 의료관광 분야 의료기관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 매출은 코디네이터 한 명의 영향력이 큽니다. 통역·예약·관리가 매끄럽지 않으면 입소문이 안 나거든요.
E-7-2 비자의 의미
E-7-2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유치업자가 외국어 가능 코디네이터를 합법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준전문 비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외국인 환자 안내, 유치 활동 보조, 진료 예약 지원, 통역, 고객 관리예요. 한국어 외에 1개 이상의 외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관은 등록이 우선
아무 병·의원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보건복지부 등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만 신청 가능해요.
이 등록부터 안 되어 있는 경우, 등록 컨설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등록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니, 코디네이터 채용을 계획하시는 의료기관은 등록 상태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자격 — 3가지 트랙 중 하나
추천 인력은 다음 3가지 트랙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트랙 1 — 보건의료 자격·학위 소지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가장 강력한 트랙이에요.
트랙 2 — 국내 대학 졸업 + 전문 과정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또는 의료통역 과정을 이수한 분. 외국인 유학생 출신이 이 트랙으로 많이 옵니다.
트랙 3 — 국가 자격·인증 취득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또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보유한 분. 본국에서 미리 취득해 오시는 경우 절차가 단순해져요.
가장 흔한 게 트랙 2인데, "어떤 과정이 인정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아요.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만 인정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 인원 제한 — 실적이 핵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고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의료기관 기본 2명 이내, 유치업자 1명 이내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1,000명 초과 시 1명 추가, 2,000명 미만이면 2명, 2,000~3,000명 미만이면 3명까지 가능해요.
실적 입증 서류(외국인 환자 진료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서류
신청업체 서류: 추천신청 공문, 고용사유서,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용인 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
그리고 고용추천서를 관할 부처에서 받아야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2~3주 정도 걸려요.
2026년 임금 요건
연 2,589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월 환산 약 216만원. E-7-1(3,112만원)보다 부담이 낮은 게 큰 장점이에요.
다만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한국 직원도 그 정도 받는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복리후생 등으로 인재 이탈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체 일정
등록 확인(1일) → 자격 트랙 진단(2~3일) → 고용한도 검토(1일) → 서류 작성·수집(1~2주) → 고용추천서 발급(2~3주) → 자격변경·사증 신청(3~5주). 총 4~7주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매출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면 코디네이터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다만 비자 절차가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시기엔 부담이 큽니다.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의료기관 등록 상태 확인부터 자격 트랙 진단, 고용추천서 발급, 자격변경 신청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1661-3346으로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