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 외국인 환자 유치 인력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외국어 가능 의료코디네이터 합법 채용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어 가능 코디네이터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준전문 비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외국인 환자 안내, 유치 활동 보조, 진료 예약 지원, 의료 통역, 고객 관리 등이며, 한국어 외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가 필요합니다. E-7-1 대비 임금요건 부담이 낮아 의료기관의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의료기관 등록 상태 확인부터 추천 인력 자격 진단, 고용추천서 발급, 자격변경 신청까지 전 과정을 책임 대행합니다. 자격 트랙별 보강 전략도 함께 제공합니다.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을 선택하는가

법령 기반 안전 진행

법령 기반 안전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한 정확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낮은 임금요건

낮은 임금요건

2026년 기준 연 2,589만원으로 E-7-1(3,112만원) 대비 부담이 낮아 의료기관에 현실적입니다.

자격 3트랙 진단

자격 3트랙 진단

보건의료 학위/자격, 국내대학+전문과정, 국가자격·인증 3가지 트랙을 모두 진단해 최적 경로를 안내합니다.

4~7주 처리

4~7주 처리

서류 준비 1~2주 + 심사 3~5주로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상세 안내

신청 가능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한합니다. 등록 상태가 유효해야 하며, 등록증 사본을 신청 시 제출합니다.

추천 인력 자격은 3가지 트랙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① 보건의료 관련 자격(의사·간호사·약사) 또는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②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 국제의료코디네이터/의료통역 과정 이수, ③ 국가 자격(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또는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보유.

국민고용 보호 — 고용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기본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가 원칙이며, 전년도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1,000명 초과 시 1명 추가, 2,000명 미만 2명, 2,000~3,000명 미만 3명).

필수 서류는 ① 신청업체: 추천신청 공문, 고용사유서,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피고용인: 이력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사본, 신원보증서입니다. 저희가 정합성을 검토해 보완을 최소화합니다.

포함 · 제외 항목

포함 항목

  • 신청기관 등록 상태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검토
  • 추천 인력 3가지 자격 트랙 진단 (학위·자격·인증)
  • 국민고용 보호 기준 (의료기관 2명 / 유치업자 1명) 적정성 검토
  • 추천신청 공문·고용사유서·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학위·경력·신원보증서 일체 검토
  • 고용추천서 발급 대행
  • E-7-2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 신청

별도 항목

  • 정부 수수료 및 인지대 (실비)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시험 응시료 (해당 시)
  •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비용 (해당 시)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진행 절차

1

등록 상태 확인

소요: 1일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상태를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합니다.

2

자격 트랙 진단

소요: 2~3일

피고용인의 자격이 3가지 트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진단하고 보강 필요 항목을 안내합니다.

3

고용한도 검토

소요: 1일

신청기관의 전년도 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고용 한도까지 검토합니다.

4

서류 작성·수집

소요: 1~2주

추천신청 공문·고용사유서·표준근로계약서·피고용인 학위·경력증명서 일체를 준비합니다.

5

고용추천서 발급

소요: 2~3주

관할 부처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해 수령합니다.

6

자격변경·사증 신청

소요: 3~5주

국내 체류자는 자격변경, 해외 체류자는 사증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런 분께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사항

  • 유치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록 갱신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한도(의료기관 2명·유치업자 1명)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은 표준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요건 미달 시 허가가 거절됩니다.

E-7-2 의료코디네이터 비자 자주 묻는 질문

E-7-2는 의료코디네이터·해운회사 사무원·관광통역 안내원 등 사무·서비스 10개 직종 대상 준전문 비자입니다. E-7-1(67개 전문 직종) 대비 임금요건이 낮고 자격 기준도 다소 완화되어 있어, 의료기관 등 특정 업종에 적합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은 보건복지부, 유치업자 등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처리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등록부터 진행해야 하며, 등록 컨설팅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네, 자격증이 없어도 ① 보건의료 학위(전문학사 이상) 또는 ② 국내 대학 졸업 + 의료통역 과정 이수 트랙으로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어느 트랙이 적합한지 진단해 드립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은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응시 일정과 준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1,000명을 초과하면 1명, 2,000명 미만이면 2명, 2,000~3,000명 미만이면 3명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실적 입증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정부 수수료, 자격시험 응시료(해당 시), 번역공증 비용은 실비 청구입니다. 모든 비용은 견적서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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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는 의료기관·유치업자 전용 준전문 비자입니다. 전문 67개 직종은 <a href="/services/e71" class="text-accent underline">E-7-1</a>, 기존 E-9 인력 전환은 <a href="/services/e74" class="text-accent underline">E-7-4</a>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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