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자부품 조립 하시는 대표님이 연락 오셨어요.
"두 번째 외국인 직원 E-7-1 신청했다가 불허 받았어요."
첫 번째는 아무 문제 없이 됐는데, 왜 두 번째가 안 되냐고요.
서류도 똑같이 준비했고, 직종도 맞고, 임금요건도 충족했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직원 6명 규모 회사에서 이미 외국인 1명을 쓰고 계셨고, 거기서 한 명을 더 추가하면 고용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몇 명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됐는데 두 번째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도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사실 처음 외국인 직원 채용할 때는 이 부분 확인을 잘 안 하세요, 한 명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부터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외국인 직원이 몇 명인지 —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1. E-7-1 고용 한도 —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입니다
E-7-1 비자는 회사 규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수가 제한돼요.
기준은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 쉽게 말해 한국인 직원이 몇 명이냐예요.
출입국 심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일반적인 한도는 이렇습니다.
내국인 5명 이하: 외국인 1명
내국인 6~10명: 외국인 2명
내국인 11~30명: 외국인 3명
내국인 31~50명: 외국인 5명
내국인 51~100명: 내국인의 10%
내국인 101명 이상: 내국인의 20% 이내
인천 대표님 케이스가 딱 이거예요.
한국인 직원 5명, 외국인 이미 1명 — 5명 이하 기업은 외국인 1명이 한도거든요.
두 번째 신청은 시작 전부터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 무조건 패스.
2. 한국인 한 명 더 고용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국인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면 돼요.
한국인 6명 이상이 되면 외국인 2명까지 가능해지니까요.
실제로 이 방법 쓰시는 분들 있어요.
파트타임 한 명 더 고용해서 고용보험 가입 처리하고, 그걸 기준으로 외국인 한 명 더 신청하는 거죠.
이게 편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인 일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단,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비자 신청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법무부 지방출입국청에 한도 초과 승인 신청을 하는 건데요.
특수한 기술 분야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걸 소명해야 해요.
이건 쉽지 않고 승인율도 높지 않아서, 한국인 직원 늘리는 쪽이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3. E-7-2, E-7-4도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E-7-1만 한도 있는 게 아니에요.
E-7-2 의료코디네이터는 기관별로 더 촘촘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상태, 외국인 환자 수 실적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거든요.
"의료기관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 = 무조건 패스.
E-7-4 숙련기능인력은 별도 쿼터가 연간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기준 전국 35,000명 쿼터인데, 이게 연도 중반에 소진되면 그해 신청은 사실상 종료예요.
회사 규모 한도와 전국 쿼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E-9은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또 다른 구조예요.
비자 종류마다 한도 계산 방식이 달라서, 한꺼번에 여러 비자를 섞어 쓰는 회사라면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먼저 하세요
행정사나 비자 대행에 문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회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지금 E-7-1 몇 명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외국인 직원 OO명 있는데 추가 가능한지요?"
이 질문에 바로 계산해서 답하면 현장을 아는 곳이에요.
"한 번 알아볼게요"라고 미루거나 "일단 서류 준비해보시죠"라고 하면 — = 무조건 패스.
한도 확인도 안 하고 서류부터 받는 건 나중에 불허 나도 수수료 반환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마무리하며
아이 학교 입학 준비할 때 생각이 나요.
배정 기준 몰라서 원하는 학교 신청했다가 거리 때문에 탈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격 요건은 다 맞았는데, 정원이라는 벽에 막힌 거죠.
비자 고용 한도가 딱 그래요.
서류 다 맞춰도, 임금요건 충족해도, 한도 초과면 그냥 반려입니다.
신청 전에 현재 고용 현황 파악이 먼저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한 장이면 지금 상태 바로 알 수 있고, 추가 가능 여부도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답이 빠른 문제니까 —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것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
주식회사 주현파트너스 대표 석주현 드림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9길 8, 2층 202호 · 사업자등록번호 793-87-02722
상담 문의: 1661-4888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