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E-9 비전문취업 비자 — 고용허가제 채용 컨설팅

제조·농축산·어업 단순노무 외국인 인력 합법 채용 1:1 대행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제조·농축산·어업·서비스업의 단순노무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운영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주요 송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16개국이며, 한국 기업의 외국인 인력 신청 후 입국까지 6개월~2년이 소요됩니다.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며, 업체 재고용 시 1회에 한해 4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총 약 9년 8개월).

저희 주현파트너스는 고용허가 신청부터 인증비 납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기숙사 검토,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 1:1 대행하며, 장기 활용 시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로드맵까지 함께 컨설팅합니다.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을 선택하는가

법령 준수 보장

법령 준수 보장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시행령을 준수해 향후 분쟁·과태료 리스크를 사전 차단합니다.

인증비 30만원 정확 안내

인증비 30만원 정확 안내

고용노동부 인증비 1인당 30만원 납부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기숙사·복리후생 검토

기숙사·복리후생 검토

업체 제공 기숙사·식사·교통 등 복리후생을 사전 검토해 인력의 조기 이탈을 방지합니다.

장기 활용 로드맵

장기 활용 로드맵

4년 10개월 활용 후 E-7-4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상세 안내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상세 안내

E-9 채용 절차는 ① 내국인 구인 노력(고용센터 14일 이상) ② 고용허가 신청 ③ 표준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 발급 ⑤ 입국 ⑥ 취업교육 ⑦ 사업장 배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부 처리에 6개월~2년이 소요되어 채용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합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농축산업·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입니다. 업종별 도입 인원 한도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채용 회사 의무는 ① 1인당 인증비 30만원 납부 ② 표준근로계약 체결 ③ 기숙사 직접 제공(보증금·운영비 부담) ④ 4대보험 가입 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가입 ⑥ 임금체불 방지 등입니다.

4년 10개월 활용 후에는 본국 귀국이 원칙이나, 성실근로 외국인근로자(동일 사업장 만기 + 추가 요건 충족)는 재입국 특례로 4년 10개월 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통해 장기 정주형 인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포함 · 제외 항목

포함 항목

  • 고용허가 신청 자격 진단 (내국인 구인 노력 등)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신청서 작성
  • 인증비 1인당 30만원 납부 절차 안내
  •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작성
  • 기숙사·복리후생 적정성 검토
  • 입국 후 외국인등록·재취업 컨설팅
  • E-9 → E-7-4 전환 로드맵 컨설팅 (장기 활용 시)

별도 항목

  • 고용노동부 인증비 1인당 30만원 (실비)
  • 본국 송출기관 수수료 (해당 시)
  • 기숙사 보증금·운영비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진행 절차

1

채용 자격 진단

소요: 1~2일

업종·자본금·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 도입 가능 인원을 산정합니다. 무료 진단.

2

내국인 구인 노력

소요: 14일~

고용센터 통해 내국인 구인 공고를 등록·운영합니다. 법정 요건입니다.

3

고용허가 신청

소요: 1~2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신청서를 제출하고 1인당 30만원 인증비를 납부합니다.

4

정부 처리 대기

소요: 6개월~2년

송출국 알선·계약 체결·사증 발급 등 정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입국·취업교육

소요: 2주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EPS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6

외국인등록·관리

소요: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업장 적응 지원, 보험 가입을 일괄 처리합니다.

이런 분께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사항

  • 신청 후 입국까지 6개월~2년이 소요되므로, 인력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 신청해야 합니다.
  • 기숙사 직접 제공은 의무이며, 보증금·운영비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이직이 제한적이며, 사업장 변경 시 사유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4년 10개월 후 본국 귀국이 원칙이므로, 장기 활용을 원하시면 E-7-4 전환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자주 묻는 질문

네, 송출국 사정과 업종·국가별 도입 인원 한도에 따라 변동됩니다. 베트남·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일부 국가는 더 오래 걸립니다. 정확한 예상 일정은 직종·국가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 근무가 기본이나, 사업장 휴·폐업,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 컨설팅을 권장합니다.
한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약 10,400원 — 변동 가능)을 보장해야 하며, 야근·특근·휴일근로 수당도 정상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은 즉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E-9는 기숙사 직접 제공이 사실상 의무입니다. 기숙사가 없는 경우 인근 숙소를 회사가 임차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임금의 일정 비율 이내).
성실근로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로 추가 4년 10개월 활용이 가능합니다(총 9년 8개월). 또한 E-7-4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을 통해 장기 정주가 가능합니다. E-7-4 자격변경을 참고하세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 등 보험료, 송출국 알선료(국가별 변동), 기숙사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모든 비용은 견적서로 사전 안내드립니다.

다른 상품과 비교

E-9는 단순노무 신규 채용 비자입니다. 4년 10개월 활용 후 장기 활용을 원하시면 <a href="/services/e74" class="text-accent underline">E-7-4</a>로 전환하시고, 처음부터 전문직을 채용하시려면 <a href="/services/e71" class="text-accent underline">E-7-1</a>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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