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6가지 (E-7·E-9 기준)
비자 상식 9분 읽기2026-08-11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6가지 (E-7·E-9 기준)

"저희 회사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가요?" 첫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6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규모·업종·세금 납부 여부 등 핵심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이 글의 목차 (6개 섹션)
  1. 1.★ Q1 —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2. 2.★ Q2 — 어떤 업종이어야 하나요? 제조업만 되나요?
  3. 3.★ Q3 — 세금 체납이 조금 있어도 되나요?
  4. 4.★ Q4 — 최저임금만 줘도 채용할 수 있나요?
  5. 5.★ Q5 — 사업자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6. 6.★ Q6 — 지원자가 이미 한국에 있어도 되나요?

처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되나요?"
이 질문 하나 안에 사실 여섯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여섯 가지를 자주 받는 질문 형태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읽으시면서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외국인 채용 조건 상담 현장

★ Q1 —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E-7-1(전문인력) 기준으로 한국인 정규직 5명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한국인 직원 수만 셉니다.
파트타임·일용직·이미 채용된 외국인은 포함 안 됩니다.
딱 4명이면 안 되고, 5명이 되는 날부터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아, 그리고 11명 이상이면 심사 안정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 고용비율 계산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E-9(비전문취업) 쪽은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가 별도로 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허용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 한도가 몇 명이냐"는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는 E-9 한도가 이미 찼는데 E-7-1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E-7-4 점수제 전환이 현실적인 경로예요.

★ Q2 — 어떤 업종이어야 하나요? 제조업만 되나요?

제조업만 되는 게 아닙니다.
E-7-1은 67개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업종 제한이 없어요.
기계·전기 제조업부터 IT, 병원, 외식업, 무역, 교육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업종이 아니라 채용하려는 직종이 67개 안에 들어오는가입니다.
"우리 공장은 뿌리산업인데 된다는 거죠?" — 됩니다. 기계·전기공학 직종이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E-9은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일부) 등으로 한정돼 있어요.
도·소매업, 일반 사무직, IT 소프트웨어 개발은 E-9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업종에서 외국인 채용이 필요하면 E-7-1이나 E-7-2로 접근해야 해요.
업종 확인이 먼저, 비자 종류 선택이 그다음입니다.

★ Q3 — 세금 체납이 조금 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도 기준이 없어요. 1원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먼저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에서 발급해 보세요.
체납이 있으면 납부 후 약 3~5 영업일 지나야 완납 처리가 됩니다.

한 가지 자주 보는 패턴이 있어요.
국세는 깨끗한데 지방세에 2~3만원짜리 소액 체납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택스에서 "미납 지방세 조회"를 꼭 한 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직전에 이 문제 나오면 일정이 2주 이상 밀립니다.

납세완납증명서 발급과 외국인 채용 요건 확인

★ Q4 — 최저임금만 줘도 채용할 수 있나요?

E-7-1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 월 약 260만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월 209만원이니, 야근·특근 없이는 기준을 못 채웁니다.
계약서에 기본급 210만원으로 적고 "야근 하면 260 넘어요"라고 하면 심사에서 걸립니다.
계약서에 최저 보장액 280만원처럼 고정 금액으로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E-9은 임금 기준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신 동종 업종 한국인 근로자와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9은 임금 허들이 낮은 대신 채용 인원 한도가 있고, 이직 제한이 있습니다.
장기 정착을 원하는 인력이라면 처음부터 E-7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 Q5 — 사업자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출입국은 재무제표를 봅니다.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창업 1년 미만이면 재무제표 자체가 없거나 적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신청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심사관 눈에 위험 신호로 잡힙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수주 계약서·발주서·매출 증빙 등으로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창업 8개월 차 스타트업이 IT 개발자 E-7-1 발급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사유서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해당 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였어요.
창업 초기라면 더더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Q6 — 지원자가 이미 한국에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더 빠릅니다.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진행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보다 처리가 2~3주 빠른 경우가 많아요.
다만 현재 체류자격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고, 불법 체류·체류기간 초과 상태면 변경이 안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과 현재 체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학비자(D-2)나 구직비자(D-10)로 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졸업·수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E-7-1 변경이 가능해요.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공 요건이 면제되는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직원에게 비자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 경로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E-7-1 신청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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