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기계부품 가공업 하시는 대표님이 연락 오셨어요.
"E-7-1 직원이 다른 회사로 가겠다고 갑자기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인 직원 퇴직하고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 정산하고 건강보험 상실 신고하면 끝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절반만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퇴직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인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직하는 건 직원 쪽 문제인데, 왜 우리 회사가 뭔가를 해야 하죠?"
"직원이 알아서 비자 옮기는 거 아닌가요? 사업주가 개입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반응이에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고요.
근데 외국인 직원은 비자가 사업주에 묶여 있어요.
비자 발급 시 특정 사업장에서 특정 직종으로 일하는 걸 전제로 허가가 났거든요.
그 사업장이 바뀌면 비자도 당연히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E-7-1 비자 — 사업장이 바뀌면 자동으로 비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퇴사하고 다른 회사 입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4대보험 전직 처리, 급여 이체 새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근데 E-7-1 비자 소지자는 달라요.
비자에 사업장과 직종이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그 회사에서 새로 비자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직하는 직원이 "다음 회사에서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더라도, 전 사업주 쪽에서도 해줘야 할 게 있어요.
안 해주면 직원 비자 처리가 지연되고, 그 책임 일부가 기존 사업주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 = 무조건 패스.
2. 사업주가 해야 할 3가지
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E-7 비자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하이코리아(Hi Korea) 시스템에서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 퇴직일자, 사유(자발적 이직 / 해고 / 계약만료 등).
이걸 안 하면 출입국에 해당 직원이 여전히 우리 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채 남아요.
나중에 비자 갱신이나 재발급 때 이상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사업주한테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직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나.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발급
새 직장에서 E-7-1 비자를 신청할 때 전 직장 재직 이력이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력 점수제가 적용되는 직종은 전 직장 재직기간이 그대로 점수로 들어가거든요.
직원이 요청하면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때 발급해줘야 합니다.
"퇴직했는데 왜 발급해줘야 해요"라는 반응 하시는 분 계시는데 — 이건 법적 의무예요.
거부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이건 한국인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 신고, 퇴직일 기준으로 해주세요.
외국인 직원이라고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해요.
단,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적용 중이었다면 그 상실 처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직원이 "불법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 않아요.
E-7-1 비자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기 전에 새 직장에 먼저 출근하는 케이스요.
직원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하니까" 승인 기다리기 답답한 거죠.
근데 이건 비자 위반이에요.
발각되면 직원은 강제출국 또는 비자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새 직장으로 간 뒤에도 기존 사업주 쪽 고용변동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기존 사업주가 불법 취업 방치로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승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출근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과 동시에 고용변동신고를 바로 해두면 기존 사업주 쪽은 깔끔하게 정리돼요.
미루지 마세요 — = 무조건 패스.
이 한 마디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직원 이직 결정됐을 때, 직원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새 직장에서 비자 사업장 변경 신청할 때, 우리 쪽 고용변동신고 완료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퇴직일에 바로 신고 처리해드릴게요. 재직증명서도 신청서 주시면 그날 발급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직원도 고맙고, 나중에 서로 연락할 일도 없어요.
반대로 퇴직 처리만 해놓고 고용변동신고를 안 하면 — 몇 달 뒤 직원이 비자 신청하다가 막혀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직한 직원 때문에 서류 다시 만지는 게 더 번거롭잖아요.
그냥 퇴직일에 한꺼번에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무리하며
예전에 직원 관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나가는 사람한테도 잘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직원이 퇴직할 때 별로 관여 안 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나중에 그 직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경력증명서 안 줬다고, 취업비자 발급이 안 됐다고 — 따지는 게 아니라 하소연이었어요.
그때 좀 미안했어요.
알았으면 해줬을 텐데 싶었고요.
외국인 직원 이직은 한국인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어요.
그 한 단계가 뭔지 알고 있으면 사업주 입장에서 해야 할 게 뭔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퇴직일에 고용변동신고 + 4대보험 상실 신고 + 재직증명서 준비 —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차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것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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