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은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 대상 전문인력 비자로, 학사+1년 경력 또는 석사 이상 자격이 필요한 신규 발급 비자입니다. E-7-4는 기존 E-9·E-10·H-2 체류자가 일정 점수(소득·TOPIK·근속) 요건을 충족해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자격변경 비자입니다.
E-7-2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코디네이터 준전문 비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학위·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의료통역 인증 3가지 트랙 중 하나를 충족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E-9는 단순노무 인력 비자로 4년 10개월 + 1회 연장 후 본국 귀국이 원칙이며 가족 동반이 불가합니다. E-7-1은 전문직 비자로 영주권(F-5) 트랙·가족 동반(F-3) 모두 가능합니다. 채용하려는 직무가 단순노무인지 전문직인지에 따라 비자 종류가 결정됩니다.
D-2는 유학, E-1은 교수, E-2는 회화지도(원어민 강사) 비자입니다. E-7은 "특정활동"으로 분류되는 전문·준전문 직종 취업비자이며, 국내 유학생(D-2 졸업자) 또는 해외 인력이 한국 기업에 정규직 취업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아닙니다. ① 관련 분야 석사 학위 ② 관련 분야 학사 + 1년 이상 경력 ③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직종이 67개 지정 직종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위·경력·직종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네, H-2 자격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분은 점수제 충족 시 E-7-4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 근속·소득·TOPIK 점수를 합산해 판단하며, 사전 진단으로 통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며, 월 평균 약 260만원(야근·특근 포함)에 해당합니다. 매년 1~2월에 새 기준이 고시되며, 기준 미달 시 허가가 거절됩니다.
소득·TOPIK·근속 3가지 축이 각각 점수화되어 합산됩니다. 소득은 연간 소득 구간별, TOPIK은 등급별(2급~6급), 근속은 동일 사업장 근속 연수별로 차등 점수가 부여됩니다. 합산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통과되며, 정확한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최소 요건은 3급 수준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 통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TOPIK 4~5급 보유자는 통과율이 매우 높습니다. 부족한 경우 응시 일정 안내·단기 보강 전략을 함께 제공합니다.
점수제 도입 이후 명확한 최소 연수는 없지만, 4~5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속이 점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장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사유서(휴·폐업,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로 보완 가능합니다.
네, <strong>한국인 정직원 5명 이상</strong>이 E-7-1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정규직 한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 중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영업원·디자이너 등 일부 직종은 국민고용의 20% 범위 내 비율 제한도 적용되며, 직종별 임금요건도 함께 검토되므로 사전 진단이 필수입니다.
본국에서 발급된 학위증·경력증명서가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해당국 정부의 확인(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국 외교부를 통해 발급받으며, 베트남 등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준비 2~3주 + 출입국 심사 4~6주로, 총 6~9주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일정과 본국 사증 발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점수 진단 1주 + 서류 준비 2~3주 + 출입국 심사 4~8주로, 총 7~12주가 소요됩니다. 쿼터 소진 추세에 따라 신청 시점이 중요하니 상반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E-9는 고용허가제(EPS)로 운영되며, 송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의 인력 알선·계약 체결·사증 발급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베트남·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일부 국가는 더 오래 걸립니다.
출입국에서 보완 요청 시 통상 14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즉시 대응해 보완 서류를 신속 작성·제출하며, 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보완 대응이 늦으면 불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쿼터 소진 시 해당 연도 신청이 마감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점수 충족자는 상반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저희가 쿼터 소진 추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신청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직종·국가·인원·회사 규모·서류 복잡도에 따라 사건별로 1:1 견적을 발급합니다. 무료 사전 진단 후 정확한 견적서를 1~2일 이내 제공해 드리며, 인력 알선·송출 명목의 중계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대리(사증발급인정신청·자격변경·고용허가 등)만 수행합니다. 인력 알선·송출 명목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행정사 수임료 외에는 정부 수수료·아포스티유 등 실비만 청구됩니다.
정부 수수료·인지대, 아포스티유·번역공증, E-9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비 등은 실비 청구입니다. 본국 항공권·정착 비용은 별도이며, 모든 비용은 견적서로 사전 안내드려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 채용 기업에는 대행수수료가 일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결제가 없습니다. 실비 항목(정부 수수료·아포스티유·고용노동부 인증비 등)은 계약 시 안내된 견적서에 따라 청구되며,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정부 인증 수수료입니다. 저희 수임료와 별개로 실비 납부이며, 정부 고시 금액은 견적서에서 안내드립니다.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비자(F-3)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E-7-1 비자 발급과 동시 또는 입국 후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저희가 일괄 대행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E-9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가족 동반(F-3)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자격변경을 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족 동반이 가능해집니다.
E-7-1은 1~3년 단위로 부여되며, 임금·세금·계약 조건이 유지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연장됩니다. E-9는 4년 10개월 후 본국 귀국이 원칙이나 성실근로자에 한해 1회 추가 연장(총 9년 8개월)이 가능합니다.
E-7-1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고 소득·납세·범죄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7-4도 점수제 통과 후 일정 기간 체류 시 영주권 트랙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E-7-4 전환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족 동반 비자(F-3) 신청이 가능합니다. E-9에서는 불가능했던 가족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직종 매칭·임금요건·점수제·서류 완비도를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1661-4888 또는 상담 예약 폼으로 문의 주세요. 통상 1~2일 이내 진단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네, 대구 본사 기반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기업 의뢰를 받습니다. 비대면 화상 상담과 우편·전자 서류 처리로 지역 제약 없이 진행됩니다.
E-7-4 자격변경 등 외국인 본인이 신청 주체인 경우 본인 의뢰도 가능합니다. 단 E-7-1·E-9는 채용 기업이 신청 주체이므로 회사 측과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아닙니다. 사전 진단과 1차 상담은 무료이며, 견적·절차·예상 일정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네,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접수 → 보완 요청 → 심사 결과까지 주요 단계마다 즉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