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1 전문인력 비자
학사+1년 경력 또는 석사 이상, 가족 동반·영주권 가능한 장기 체류 트랙
E-7-1은 관리자 및 전문가에 해당하는 67개 직종의 외국인 인력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근거하며,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대상 직종은 기계·전기·전자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디자이너, 해외영업원, 자연과학·생명과학 전문가 등 광범위합니다. 특히 뿌리산업(금형·사출·주조·주물)이나 자동차 부품(현대·기아 협력사)의 경우 베트남 등 해외 전문대 졸업자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주현파트너스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허가 대리권을 가진 합법 행정사로, 직종 매칭부터 고용사유서 작성, 임금요건 시뮬레이션, 아포스티유 안내, 사증발급인정신청까지 전 과정을 1:1로 책임 처리합니다.

전공·경력과 67개 직종코드를 정밀 매칭하여 직종 선택 오류로 인한 불허를 예방합니다.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 임금요건을 야근·특근 포함 월 260만원 기준으로 환산해 충족 여부를 사전 진단합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비자 신청까지 함께 처리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서류 준비 2~3주 + 출입국 심사 4~6주로 비교적 신속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E-7-1의 핵심은 "직종-전공-경력"의 삼각 적합성 입증입니다. 학위·경력증명서가 채용 직종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어, 사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자 자격은 ① 관련 분야 석사 학위 ② 관련 분야 학사 + 1년 이상 경력 ③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전공 무관), 국내 전문대 졸업자(전공 관련),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 근무자, QS 세계대학 500위 이내 학사 졸업자는 학력·경력 일부가 면제됩니다.
채용 회사는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E-7-1)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한국인 직원 11명 이상 사업장이 권장됩니다. 일부 직종(해외영업원, 기계공학 전문가 등)은 국민고용 20% 범위 내 고용비율 제한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E-7-1 직종은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필수 서류는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학위증·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명부,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허가 핵심), 직종별 추가 서류 등 약 16종입니다. 저희가 항목별 정합성을 검토해 보완 요청을 최소화합니다.
소요: 1~2일
직종 매칭·임금요건·서류 완비도를 무료로 진단합니다. 1661-3346 또는 카카오톡 상담.
소요: 1~2주
본국에서 학위증·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고 한국 측 서류(사업자등록·재무제표·납세)를 동시 수집합니다.
소요: 3~5일
외국인 전문성과 채용 필요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 허가율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소요: 1일
국내 체류자는 출입국사무소 자격변경, 해외 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요: 4~6주
출입국의 보완 요청에 신속 대응합니다. 평균 4~6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소요: 입국 후 90일 내
비자 수령 후 입국,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1:1 안내. 가족 동반 비자 동시 처리 가능.
E-7-1은 전문직(67개 직종) 대상이며, <a href="/services/e72" class="text-accent underline">E-7-2(의료코디네이터)</a>는 의료기관 채용 준전문 비자, <a href="/services/e74" class="text-accent underline">E-7-4(숙련기능)</a>는 E-9 등에서 전환하는 비자, <a href="/services/e9" class="text-accent underline">E-9(비전문취업)</a>는 단순노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