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을 처음 결정하실 때 가장 많이 갈리는 두 갈래입니다. E-7-1은 학위·경력 요건이 있는 전문직이고, E-9은 단순노무 목적의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채용하려는 직무의 성격이 첫 번째 결정 요인이며, 회사 규모·정주형 인재 여부·장기 활용 계획이 다음 결정 요인이 됩니다.
| 비교 축 | E-7-1 전문인력 비자 | E-9 비전문취업 채용 컨설팅 |
|---|---|---|
| 대상 직종 | 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 | 단순노무 (제조·농축산·어업·서비스업 일부) |
| 외국인 자격 | 학사+1년 경력 / 석사 / 5년 경력 | 고용허가제 절차상 국가별 송출 인력 |
| 한국인 정직원 요건 | 5명 이상 필수 | 뿌리·제조업이면 완화 (5인 이하도 가능) |
| 2026 임금 요건 | 연 3,112만원 이상 | 최저임금 준수 |
| 체류 기간 | 초기 1~3년, 계약 연장 시 사실상 무제한 | 4년 10개월 + 재입국 특례 4년 10개월 |
| 가족 동반 (F-3) | 가능 | 원칙적 불가 |
| 영주권 (F-5) 트랙 | 가능 | E-7-4 전환 경유 |
| 처리 기간 | 6~9주 | 6개월~2년 (송출국·업종별) |
| 한국 채용 기업 대행수수료 | 일체 없음 | 일체 없음 |
직무가 단순노무인지 전문직인지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이 회사 규모(정직원 5명 요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E-7-1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E-9으로 시작해도 4년 10개월 후 E-7-4 자격변경으로 장기 활용 트랙 전환이 가능하니, 급하다면 E-9 → E-7-4 순차 전략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