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
뿌리산업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E-7-1 채용 5가지 오해 (금형·사출·주조·주물)
비자 가이드 9분 읽기2026-07-25

뿌리산업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E-7-1 채용 5가지 오해 (금형·사출·주조·주물)

금형·사출·주조·주물 업종 뿌리산업 사장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5가지. 실제 사례로 짚어드립니다. 잘못 알면 채용 시점이 3~6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6개 섹션)
  1. 1.오해 1 — "E-9으로 데려온 뒤 E-7-1로 바꾸면 됩니다"
  2. 2.오해 2 — "베트남 공업대 나왔으면 무조건 E-7-1 됩니다"
  3. 3.오해 3 — "한국인 직원 3~4명이면 외국인 채용 되지 않나요"
  4. 4.오해 4 — "임금은 그냥 최저임금 맞추면 되죠"
  5. 5.오해 5 — "송출업체 통해 데려오면 우리도 수수료 내야 하나요"
  6. 6.뿌리산업 특화 컨설팅 — 첫 통화 20분

대구 성서공단 금형 회사 사장님과의 지난주 상담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3년 일한 친구인데 여기서 E-9로 데려오면 3년 뒤에 E-7-1로 바꿀 수 있죠?"
저는 잠깐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다른 트랙이에요. 처음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뿌리산업(금형·사출·주조·주물) 사장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 5가지를 오늘 정리합니다.

뿌리산업 외국인 채용 상담

오해 1 — "E-9으로 데려온 뒤 E-7-1로 바꾸면 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9 → E-7-1 직접 자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9에서 장기 체류로 가는 정식 경로는 E-7-4(숙련기능인력)입니다.
E-7-1은 학사+1년 경력을 갖춘 사람을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데려오는 트랙이에요.
E-9로 이미 들어온 사람이 학위·경력이 되더라도 E-7-1으로 뛰어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 이 오해가 자주 생기나 하면, 두 비자 모두 "장기 정주 가능"이라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입국 시점의 자격 조건입니다.
E-7-1은 본국에서 학위·경력을 이미 갖춘 사람만 사증발급이 나옵니다.
E-7-4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기존 E-9/E-10/H-2 체류자가 점수제로 전환하는 트랙입니다.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해 2 — "베트남 공업대 나왔으면 무조건 E-7-1 됩니다"

학위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E-7-1의 3대 축은 학위 + 경력 + 직종 매칭이에요.
베트남 하노이 공업대 기계공학과 졸업 + 1년 경력이 있어도, 뽑으려는 자리가 단순 조립공이면 심사관이 거절합니다.
"기계공학 전공자를 왜 단순 조립에 배치하나?"라는 의심을 받는 순간 불허예요.
직무기술서와 임금테이블을 학위 수준에 맞게 전문가 직군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팁 하나 드리면, 고용사유서에 담당 업무를 "기계 설계·공정 관리·품질 관리"처럼 구체 전문 업무로 명시하세요.
"조립"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피하시고, "정밀 조립 공정 관리·품질 검증" 같은 표현을 쓰세요.
단순 라벨링 문제가 아니라 실제 업무 배치가 그래야 합니다.
심사관이 사후 실사에 나올 수 있으니, 서류와 실무가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유서 초안부터 함께 다듬어 드립니다.

오해 3 — "한국인 직원 3~4명이면 외국인 채용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서 자격 미달로 불허받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7-1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한국인 직원이 11명 이상인 것이 심사 실무의 안정권 기준입니다.
법령상 명시된 숫자는 아니지만, 심사관들이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으로 이 규모를 기대합니다.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왜 한국인으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매우 강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마저도 허가율이 크게 떨어져요.

회사 규모 자격 진단

11명이 안 되시는 경우 E-9(고용허가제)로 시작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E-9는 사업장 규모보다 업종별 외국인 고용 한도가 기준이라 훨씬 유연해요.
4년 10개월 근속 후 E-7-4로 자격변경하면 사실상 장기 정주 인재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E-7-1이 안 된다"고 낙담하실 게 아니라 단계적 전략이 있는 겁니다.
사장님 회사 규모·직종·희망 인력을 알려주시면 어느 트랙이 맞는지 20분 통화로 판단해 드립니다.

오해 4 — "임금은 그냥 최저임금 맞추면 되죠"

2026년 기준 E-7-1의 임금 요건은 연 3,112만원 (월 260만원, 야근·특근 포함)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주 5일 정규 근무하고 야근 거의 없는 사무직군이면 기본급을 확 올려 잡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뿌리산업 현장은 야근·특근이 있으니 최저임금 베이스 + 야근수당으로 월 260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첫 해 통과보다 다음 해 연장입니다.

1년차 계약에서 임금 요건 통과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연평균 3,112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1년 후 연장이 불허돼요.
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까지 심사관이 요구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안전 마진 10%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월 260만원 딱 맞추기보다 월 280~290만원 수준으로 계약하시길 권합니다.
저희가 사전 임금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오해 5 — "송출업체 통해 데려오면 우리도 수수료 내야 하나요"

여기가 저희 주현파트너스가 다른 업체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저희는 한국 기업(사장님)에게 어떠한 중계·송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수임료는 베트남 등 현지 송출업체로부터 받아요.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건 오직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대리 수임료뿐입니다.
그마저도 사건별 1:1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 인력 알선업체는 인당 100~300만원의 알선비를 한국 기업에 청구합니다.
여기에 송출기관 수수료, 보증금 명목 청구, 사후관리비까지 합치면 인당 200~4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런 중간 비용을 0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근로자 공항 픽업, 출입국 등록, 기숙사 섭외, 비자 연장 대행까지 수임료 안에 모두 포함돼 있어요.
사장님이 챙기실 게 사실상 없습니다.

뿌리산업 특화 컨설팅 — 첫 통화 20분

뿌리산업(금형·사출·주조·주물)과 자동차 부품 협력사는 저희가 대구 본사 기준 가장 많이 다루는 업종입니다.
성서·달성·검단 산업단지 협력사들의 채용 패턴을 실무로 알고 있고, 심사관이 뿌리산업 사증에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보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요.
사장님 회사 규모(고용보험 직원 수)·주력 제품·희망 국가·채용 인원만 알려주시면 가능·불가 여부를 20분 통화로 판단해 드립니다.
불가능하면 대안 트랙(E-9→E-7-4)도 같이 안내드리니 헛걸음 없습니다.
1661-4888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첫 통화·사전 진단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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