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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계약서, 이거 하나 틀렸다가 비자 불허 받았습니다
실전 가이드 10분 읽기2026-08-30

외국인 직원 계약서, 이거 하나 틀렸다가 비자 불허 받았습니다

포항 주조업체 대표님이 전화하셨어요. "계약서 다 썼는데 비자 불허 났어요." 열어봤더니 임금 란에 "세후 실수령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탈락이에요. 계약서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제가 본 사례 위주로 다 얘기합니다.

이 글의 목차 (7개 섹션)
  1. 1.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2.1. 임금 표기 — "세후"라고 쓰면 기준 미달입니다
  3. 3.2. 직종명 — 법무부 코드랑 다르면 그냥 탈락입니다
  4. 4.3. 계약기간 — "수습 3개월" 한 줄이 불허를 부릅니다
  5. 5.4. E-9은 표준근로계약서 + 이중 언어가 의무입니다
  6. 6.이 한 마디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7. 7.마무리하며

포항에 있는 주조업체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계약서 다 썼는데 비자 불허 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서류 받아서 열어봤더니 — 임금 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급여 약 280만원 (세후 실수령액 기준)"
딱 이 한 줄 때문에 불허였어요.
E-7-1은 임금요건을 세전 연봉으로 계산하는데, 계약서에 세후 금액이 적혀 있으니 기준 미달로 판단한 겁니다.

외국인 직원 고용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표준 계약서 양식 받아서 그냥 채우면 되는 거 아닌가?"
"계약서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온다고? 그게 말이 돼?"
"한국인 직원이랑 같은 계약서 써도 되는 거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열에 여섯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 몇 분은 그 생각 때문에 실제로 불허를 받으셨고요.
오늘은 외국인 직원 계약서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해드릴게요.

1. 임금 표기 — "세후"라고 쓰면 기준 미달입니다

E-7-1 비자의 임금요건은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실수령액을 적으세요, 직원한테 실제로 주는 금액이니까요.
그러면 심사관은 "임금요건 미달"로 판단합니다. 세금 제하고 나면 기준 이하니까요.
반드시 세전 연봉을 명확하게 적으셔야 하고, "연봉 OO만원 (4대보험 포함 세전)"처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로 쓸 때는 12분의 1로 딱 떨어지게 쓰시고요.
"약 260만원", "280만원 내외" — 이런 모호한 표현 = 무조건 패스.
출입국 심사관은 애매한 걸 직원 복지로 봐주지 않아요, 그냥 기준 미달 처리합니다.

고용계약서 서류 검토

2. 직종명 — 법무부 코드랑 다르면 그냥 탈락입니다

E-7-1 비자에는 법무부가 정한 67개 직종 코드가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직종명이 이 코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상 직종명이 "기계공학 전문가"인데 계약서에 "기계설계 담당자"라고 쓰면 — = 무조건 패스.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직책명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흔한 실수에요.

직종명은 반드시 법무부 공시 직종코드표에서 정확한 명칭을 복사해서 쓰셔야 합니다.
코드 번호도 함께 기재하면 더 확실하고요.
내부 직책은 따로 "담당업무" 란에 쓰시면 되니까, 두 개를 섞지 마세요.

가. 전공·학위도 직종과 맞아야 합니다

계약서만 아니라 외국인 직원의 졸업장, 전공도 직종코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기계공학 전문가로 채용하는데 전공이 경영학이면 심사에서 이의가 들어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직종코드–전공–경력 세 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 계약기간 — "수습 3개월" 한 줄이 불허를 부릅니다

이건 진짜 많이 당하는 함정이에요.
한국인 직원 계약서 그대로 복사해서 수습기간 조항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80%를 지급한다."
이거 있으면 — = 무조건 패스.
E-7-1 심사 시점 기준으로 임금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데, 수습기간 급여가 80%면 기준 미달이 되거든요.

수습기간을 꼭 두셔야 한다면, 급여는 100%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만 쓰세요.
아니면 수습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처음 외국인 직원을 받는 입장에서 수습기간이 필요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비자가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로계약서 검토 중인 사무실

4. E-9은 표준근로계약서 + 이중 언어가 의무입니다

E-9(비전문취업) 외국인 직원은 좀 달라요.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반드시 써야 하고, 임의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한국어 + 해당 국가 언어로 둘 다 작성해야 해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22조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베트남 직원이면 베트남어, 필리핀이면 타갈로그어 병기가 원칙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청 조사 나올 때 엄청 곤란해집니다.

한국어 계약서 한 장만 주고 서명받았다가 직원이 내용을 이해 못 했다고 분쟁 낸 사례도 봤어요.
귀찮더라도 번역본 꼭 같이 제공하세요, 이건 직원 보호이기도 하지만 사장님 보호이기도 합니다.

이 한 마디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전에 행정사나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쓰려는 계약서 초안 봐주실 수 있나요? 비자 심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한 마디가 진짜 마법이에요.
제대로 아는 곳이면 초안 검토 서비스 있다고 안내해드려요.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심사관이 알아서 봐줘요" — 이런 말 나오면 = 무조건 패스.
심사관은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걸러내는 사람이에요.

마무리하며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글은 쓴 사람 의도대로 읽히지 않는다. 읽는 사람 기준으로 읽힌다."
계약서도 딱 그렇더라고요.
사장님이 아무리 "이 정도면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해도, 출입국 심사관은 적혀 있는 글자만 봅니다.
의도가 좋아도, 숫자가 맞아도, 표기 방식 하나 잘못되면 반려입니다.

사무실 창밖 감성 컷

세상이 점점 꼼꼼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충 써도 통하던 게, 이제는 한 글자 틀려도 걸러내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한 곳이 제대로 된 결과를 받는 세상이니까요.
저는 그냥 사장님들이 그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게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계약서 초안 있으면 연락 주세요.
비자 접수 전에 한 번만 검토하면 불허 리스크 확 줄어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
주식회사 주현파트너스 대표 석주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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