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사업주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 E-7-1 직원 해고한 지 3주 됐는데요, 신고 같은 거 따로 해야 하나요?"
솔직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주면 이미 법정 신고 기한을 훌쩍 넘긴 거거든요.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고 통보는 했는데, 그다음에 뭘 더 해야 하지?"
"어차피 직원이 출국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얘기인가?"
생각보다 이 절차를 정확히 아시는 사업주 분이 많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는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막상 해고하고 나면 "끝났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해고 통보 이후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고, 이걸 놓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고 통보 자체부터 —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 "이번 달로 끝이에요"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해고 사유, 해고 일자를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이라고 예외가 없고, 오히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더 높으니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또 하나, 해고 예고 의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장 오늘 자로 자른다면 1개월치 임금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깜박하고 안 줬다가 나중에 청구받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2. 출입국 고용변동신고 — 데드라인은 15일입니다
E-7,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고 또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명시된 의무이며, 모르셨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거나, 관할 출입국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고용변동신고서와 해고통보서 사본이 전부입니다.
= 무조건 1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 재량이라 보장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 미신고 상태가 되면 나중에 다른 외국인 채용 허가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사업주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 — 14일이 기한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두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포털(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라고 별도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내국인 직원과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내국인 퇴직 처리와 동일합니다.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퇴직 이후 기간 보험료가 계속 청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 보험료를 사업장이 내게 되는 상황이므로, 빠를수록 사업장 손해가 줄어듭니다.
단,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적용 국가(중국, 미국, 독일 등) 출신이라면 협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4. 퇴직금 —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체류 자격 불문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어차피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안 줘도 되지 않나"는 통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귀환 후 한국 대사관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넣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당사자와 서면 합의서를 남겨두세요.
5. E-9 직원 해고라면 — 2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E-9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해고 후 처리가 E-7과 약간 다릅니다.
E-9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개월간 다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합법적 체류 기간이므로,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를 해도 직원이 즉시 출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7과 달리 사업장 이동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판단되면(경영 악화, 작업 환경 변화 등)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우선권을 얻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귀책"(무단결근, 계약 위반 등)으로 해고된 경우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중요하므로, 해고 사유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해고 사유는 서면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번호 하나면 신고 방법 바로 확인됩니다
절차가 헷갈리거나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됩니다.
"저 외국인 직원 해고했는데, 고용변동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말 그대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모르면 묻는 게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다 알지 못했습니다.
행정사 시험에는 이런 실무 절차가 세세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고 고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씩 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모르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모른 채 그냥 두면 나중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게 이 분야의 특성입니다.
해고하는 순간이 행정의 끝이 아닙니다.
서면 통보 - 고용변동신고(15일) - 4대보험 상실신고(14일) - 퇴직금 지급(14일) —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차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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