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어느 저녁에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E-9 관련해서 문의드렸던 김 사장입니다.
우리 직원 올해 8월에 비자 만료돼서 베트남 돌아갔는데요.
제가 내년에 다시 데려오고 싶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밤 10시 넘어서 온 메시지였는데, 읽고 나서 바로 답장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해요."
그렇게 시작된 케이스를 오늘 정리해볼게요.
❖ E-9 만료 후 귀국 — 재고용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기본 3년에 최장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4년 10개월이 한계입니다.
만료되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고, 그 뒤 다시 한국에 취업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고용 허가, 다른 하나는 재입국 취업 특례입니다.
이 둘이 헷갈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고용 허가는 만료 전에 이미 재고용 신청을 해두는 방식이고, 재입국 특례는 출국 후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김 사장님 직원은 이미 8월에 출국한 상태였으니 재고용 허가는 시기를 놓쳤고, 재입국 취업 특례가 적용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출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조건이 됩니다.
11월에 문의 오셨으니 출국 후 약 3개월, 딱 신청 가능 시점이었어요.
❖ 재입국 특례 —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재입국 취업 특례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출국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 근무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무 태도, 임금 정상 수령 여부, 출결 기록 등을 종합해서 나오는 서류입니다.
김 사장님 직원은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했고, 성실 근무 확인서 발급에도 문제가 없는 케이스였어요.
무단결근, 사고,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카톡으로 "직원분 이전 근무 기간 중에 무단결근이나 사고 이력이 있었나요"라고 여쭤봤고, 사장님이 "그런 거 없어요, 성실하게 잘 했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건은 충족됩니다.
❖ 진행 과정 — 카톡 몇 줄이면 됩니다
이후 카톡 대화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저: "사장님, 진행 방향 정리해드릴게요. 성실 근무 확인서 발급 신청 → 고용허가 재신청 → 직원분 현지에서 비자 신청 순서입니다."
김 사장님: "그럼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뭐예요?"
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임금대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합니다."
김 사장님: "그것밖에 없어요? 많을 줄 알았는데."
재입국 특례는 사실 신규 고용허가보다 서류가 적어요.
성실 근무 이력이 이미 있는 분이라 기본 적격 검토가 생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선 준비할 게 별로 없고, 저희가 주도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뒤로 약 3주 정도 걸려서 성실 근무 확인서가 나왔고, 재신청 서류를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약 6주 후에 직원분이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마쳤고, 입국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 완료 후 — 김 사장님이 보낸 마지막 카톡
직원분 입국하고 일주일 뒤에 카톡이 왔습니다.
"왔어요. 잘 왔어요. 아는 얼굴이 다시 오니까 현장이 훨씬 편합니다."
저도 그 메시지 받고 잠깐 기분 좋았어요.
4년 10개월 같이 일한 직원이 다시 돌아온 건데, 사업주도 반갑고 직원도 반갑겠죠.
E-9 재고용은 시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놓쳤어도 재입국 특례로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 만료 전에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이미 출국한 케이스라면 출국일 기준 3개월 지난 시점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일단 연락 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면 가능 여부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장 고객은 별도 안내드리고, 처음 문의도 부담 없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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