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쯤 상담했던 사업주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E-9 직원 5명을 고용하고 공장 옆 컨테이너 숙소를 제공하고 계셨어요.
불편하지 않게 에어컨, 침대도 다 들여놨고, 본인 기준에선 충분히 신경 쓴 거였죠.
근데 고용허가 갱신 신청 과정에서 숙소 적합 검사를 받다가 결국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1인당 면적 미달이었어요.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숙소 제공하고 있는데 기준이 뭔지 제대로 모르겠다."
"급여에서 숙소비 공제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현재 숙소가 기준 미달이면 고용허가가 취소되는 건가?"
E-9 직원을 고용하면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꽤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사업장은 거의 필수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 숙소 문제가 고용허가 유지나 갱신에 직결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은 그 기준과 사업주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숙소 제공이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고용허가 심사 기준에 들어갑니다.
특히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사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시골 환경 특성상 사실상 숙소 제공이 관행이고, 심사관도 이를 전제로 평가합니다.
제조업은 선택이지만, 제공한다면 그 숙소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됩니다.
= 제공하기로 했다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스스로 구한 주거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지 않으므로 해당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E-9 직원이 주거 문제로 인해 잦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거나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공하는 것이 직원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2. 숙소 면적·설비 기준 —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정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은 1인당 전용 면적 2.5m² 이상입니다.
흔히 오해하시는데, 전체 방 면적을 인원수로 나눈 게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한 전용 공간 기준이에요.
5명이 쓰는 20m² 방은 1인 4m² — 기준 통과입니다.
5명이 쓰는 10m² 방은 1인 2m² — 기준 미달입니다.
면적 외에 아래 설비도 기준에 들어갑니다.
필수 설비 체크리스트
- 냉난방 장치 (에어컨+보일러 또는 전기난방 모두 인정)
- 화장실 및 샤워 시설 (공동 가능, 단 성별 분리)
-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 잠금장치 (개인 침실 잠금 보장)
- 채광 및 환기 가능한 창문
=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3. 숙소비 급여 공제 — 한도를 모르면 임금 체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금액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6년 기준, 숙소 제공 시 공제 가능 상한은 월 약 22만 원 내외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기준, 매년 변동).
= 이 금액을 초과해서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많은 사업주 분이 "내가 숙소 비용을 다 내는데 이 정도는 공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제 한도는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고시 금액이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직원 서명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서명 없이 공제하면 그 자체로 체불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실제 신고 사례나 행정 제재로 이어진 케이스들입니다.
숙소 내 개인 잠금 불허
"우리 회사 물건 분실 때문에"라는 이유로 직원 개인 공간에 잠금장치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 + 강제 노동 요건 해당 소지가 있고, 심사에서 바로 불이익입니다.
= 무조건 개인 잠금 보장해야 합니다.
보증금 명목 금품 요구
숙소 보증금, 관리비 명목으로 첫 월급에서 큰 금액을 한 번에 공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무조건 패스.
고용허가 신청 전 숙소 미신고
E-9 고용허가 신청 시 숙소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숙소와 다른 주소를 적거나 아예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기재로 적발되면 고용허가 취소 + 재신청 제한입니다.
= 무조건 실제 숙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 전에 숙소를 미리 확인받는 방법
고용허가 신청 전에 먼저 확인받고 싶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저 E-9 고용허가 신청 예정인데, 숙소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말 그대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국 공통 135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 방문 검사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 미달 항목이 있으면 개선 후 재검사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지적받는 것보다 미리 확인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업주 분,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를 완전히 개조해서 면적 기준을 맞추고, 재신청해서 고용허가를 다시 받으셨어요.
시간은 4개월쯤 걸렸습니다, 그 동안 직원 없이 사업장 돌리느라 많이 힘드셨겠죠.
미리 알았으면 그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 그 분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숙소 기준이 이렇게 구체적인 줄 몰랐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인당 면적 2.5m², 냉난방, 잠금장치, 화재감지기 — 이 네 가지만 챙겨도 절반은 됩니다.
그리고 급여 공제는 서면 동의 + 한도 이내로만 하세요.
모르고 하면 법 위반, 알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게 이 분야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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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현파트너스 대표 석주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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