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달서구에서 금속 절삭 가공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사업장 직원, 레 반 민(가명) 씨의 E-7-4 전환이 완료됐어요.
처음 상담부터 허가까지 딱 73일 걸렸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 왜 E-7-4 전환을 생각하게 됐나
레 반 민 씨는 이 사업장에서 3년 반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왔고, 연장을 반복하다 이제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E-9은 최대 9년 11개월이라는 체류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손발이 맞는 직원을 계속 쓰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불안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E-7-4로 바꾸면 장기 체류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방향 자체는 맞았어요.
E-7-4로 전환하면 체류 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이후 영주권(F-5)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해 온 직원을 오래 붙잡아 두고 싶다면, E-7-4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경로예요.
※ 점수 계산부터 했습니다
E-7-4의 핵심은 점수제입니다.
한국어 능력, 국내 근무 기간, 연령, 소득, 사업장 규모 같은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기준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레 반 민 씨의 경우, 국내 근무 기간 점수가 높았습니다.
3년 반이면 상당히 쌓이거든요.
한국어는 TOPIK 1급이었어요.
낮다면 낮지만, 다른 항목들이 보완해줘서 커트라인은 넘겼습니다.
연령은 32세라 가점 구간에 들어왔고, 소득은 최저임금 대비 120% 수준이었어요.
전체 계산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대표님이 "그냥 하죠"라고 하셨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결정 빠른 분이에요.
※ 서류 준비에서 막힌 부분
E-7-4 전환 서류 목록은 E-7-1보다 항목이 많습니다.
회사 측 서류는 그나마 무난했어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이건 일주일 안에 다 모아지더라고요.
막힌 건 직원 쪽이었습니다.
베트남 학력·경력 서류가 필요했는데, 현지 공증 과정에서 한 번 반려가 났어요.
공증 기관 도장 규격 문제였는데, 베트남 쪽에서 다시 받아오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이게 예상 밖의 변수였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상 생기면 다들 당황하시더라고요.
서류가 다 모인 뒤엔 순조로웠습니다.
접수 후 35일 만에 허가 통보가 왔어요.
중간에 보완 요청은 없었고, 그냥 기다리면 됐습니다.
허가서 받은 날 대표님한테 전화드리니 "어, 진짜요?" 하시고 잠깐 말씀이 없으셨어요.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 전환 후 달라진 것들
E-7-4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서 레 반 민 씨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체류 기간 걱정이 없어졌고, 가족 동반 비자(F-3)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대표님도 인력 운용 계획을 좀 더 길게 잡을 수 있게 됐고요.
이후 경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E-7-4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F-5) 신청 요건이 열립니다.
모든 분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추가 조건들이 있지만, 일단 그 경로가 생긴다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E-9으로 왔다가 결국 한국에 뿌리내리게 되는 거죠.
E-9으로 들어온 직원이 이제 한 자리 잡았다 싶으면, E-7-4 전환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점수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계산해드리는 건 5분이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벅찬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5분 통화로 방향은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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