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직원은 지금 E-7-4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에 전환이 완료됐고, 지금은 체류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어요.
사장님은 그 뒤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직원이 더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오간 건 약 5개월 전이에요.
그날로 돌아가서 정리해볼게요.
◇ 사장님 전화를 받은 날
"행정사님, 직원이 비자를 바꾸고 싶다는데요, 저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대구에서 용접 설비 제조하는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직원은 베트남 출신으로 E-7-1 전기공학 전공 전문인력으로 3년 넘게 일한 분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E-7-4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을 신청하고 싶은데 사업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뭘 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직원이 전환하면 사장님은 계속 같이 일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건가요?"
"계속 일해야죠, 잘하는 직원인데."
그러면 협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E-7-4 전환은 사업주 입장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 사업주가 뭘 해줘야 하는지
E-7-4 자격변경에서 사업주가 준비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용유지확인서, 다른 하나는 재직증명서입니다.
거기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 직원 계속 쓸 거야"라는 의사 표시를 서류로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럼 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점수 계산이나 신청 서류 작성은 직원(또는 행정사)이 하는 영역이에요.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근무가 계속된다는 걸 확인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직원 입장에서의 점수 계산
사장님은 직원이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이 친구가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직원 정보를 물어봐서 간단히 계산해봤습니다.
3년 이상 근속, 만 35세, 연 소득 약 3,400만원, 전기공학 학사, TOPIK 없음이었어요.
근속 점수가 꽤 됐어요.
학사 학위점수, 나이 점수, 소득 점수 더하니까 58점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60점이라서 2점 부족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죠.)
직원한테 TOPIK 3급 있으면 4점이 올라가니까 62점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TOPIK 2급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3급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직원분이 2개월 준비해서 TOPIK 3급 취득했어요.
사장님이 중간에 "이 직원 시험 준비한다고 퇴근 후에 학원 다니는데 일은 잘하고 있어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뭔가 소소하게 뿌듯했어요.
그 뒤로 서류 준비, 접수, 심사 대기까지 약 3개월.
총 5개월 만에 E-7-4 새 체류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장님한테서 완료 연락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직원이 비자 바꾸면 다른 회사 가려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E-7-4 전환은 사업장 제한이 없어져서 이직이 자유로워지긴 해요.
근데 이미 잘 맞는 직원이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는 건 사업주한테도 나쁜 게 아닙니다.
체류가 안정되면 직원도 더 오래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저 혼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행 케이스 여러 개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직원이 비자 변경을 요청할 때 막을 이유가 없다면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사업주가 준비할 건 많지 않고, 직원은 체류가 안정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점수가 부족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원 정보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기장 고객은 별도 안내드리고, 처음 문의도 부담 없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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