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에 갱신 상담이 유독 많았습니다.
세 건이 2주 사이에 들어왔는데, 이유가 다 달랐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 처음 발급받을 때보다 갱신이 더 당황스럽다는 거.
최초 신청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갱신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가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첫 번째 — 임금을 그대로 놔뒀다가 소명 요청이 온 케이스
달서구에서 금속 가공을 하시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E-7-1 첫 1년 체류 후 갱신을 앞두고 있었어요.
서류 거의 다 챙겼는데, 임금 확인하다 저도 잠깐 멈췄습니다.
첫 신청 때와 정확히 동일한 연봉이었거든요.
"혹시 작년에 임금 조정이 있었나요?" 여쭤봤더니 "그게 따로 올려드려야 하나요?"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E-7-1 갱신 심사에서 출입국이 보는 항목 중 하나가 임금 변동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당연히 넘어야 하고, 직무 내용과 임금의 일관성도 살핍니다.
이분 케이스에서는 추가로 "직무 변경 여부"까지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공장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해당 근로자 담당 업무 일부가 줄었고, 그게 서류상 드러난 거예요.
결국 고용사유서를 다시 쓰고, 임금을 3,240만원으로 조정한 뒤 재신청했는데 — 거기서 두 달이 더 걸렸어요.
두 달이 긴 것 같지만 솔직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소명서 없이 그냥 반려됐으면 재신청 기간이 훨씬 더 걸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갱신은 처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그 "미리"가 핵심이에요.
만료 두 달 전에는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 두 번째 — 체류기간 만료 23일 전에 연락이 온 경우
연락 자체가 급했어요.
"이거 이번 달 말로 비자 끝나는데 갱신 어떻게 해요?"라고 첫 메시지가 왔습니다.
날짜 보니까 만료까지 23일.
아, 난감하더라고요.
심사 소요 기간이 빠르면 2주, 보통은 3~4주 걸리거든요.
법적으로는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해도 불법체류 처리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근무하다가 출입국 점검이 나오면 설명이 복잡해져요.
회사 입장에서도 "갱신 접수 중인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개월 전 준비, 2개월 전 접수"를 항상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케이스는 서류를 속전속결로 만들어서 11일 만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대표님도 야근하면서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만료 전에 접수 영수증을 받았고, 이후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한 달 조금 지나서 나왔어요.
그 한 달이 다들 마음 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 세 번째 — 회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경우
이건 성격이 달랐어요.
경영난으로 법인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비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던 겁니다.
E-7-1은 특정 사업체와 연계된 비자입니다.
사업체가 없어지면 그 비자의 고용 기반 자체가 사라져요.
"그럼 그 직원은 자동으로 귀국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직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회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계속 일한다면, 기존 E-7-1 체류 이력을 인정받아 갱신 형태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폐업이 완료되기 전에 새 회사 계약과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해요.
폐업 후에 움직이면 체류 상태가 불안정해져서 신청 자체가 까다로워집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는 폐업 예정일 6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동종 업체 지인을 통해 이직 연결이 됐어요.
서류 작성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폐업일 2주 전에 접수했습니다.
승인은 한 달 좀 지나서 나왔어요.
아슬아슬했지만, 결과는 문제없이 됐습니다.
■ 갱신 때 기본으로 챙겨야 할 것들
사업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 확인, 고용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재직증명서.
임금은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당사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직종에 따라 자격증명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붙는 서류가 다르니 — 이건 케이스별로 미리 확인하는 게 맞아요.
공통적으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 체납 여부예요.
국세청 납세 상태는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자동이체 오류나 세금 고지 누락으로 본인도 모르게 체납이 쌓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갱신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갱신은 처음보다 서류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체류 이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방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도 그냥 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임금, 직무, 회사 상태 — 이 세 가지는 갱신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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