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오는 문의가 꽤 있어요.
자정 가까이 오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상담도 그랬어요.
오후 11시 37분, "행정사님 급한데요"라는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시작이죠.
▶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북 구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베트남 출신 제어시스템 엔지니어를 E-7-1으로 채용하는 건이었고, 서류 제출은 그 전달 초에 끝났습니다.
심사 중이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법인 설립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개인사업자로 11년 운영하다가 거래처 납품 계약 조건 때문에 법인을 만들기로 했고, 이미 설립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자 신청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들어가 있는데, 법인이 되면 취소해야 하나요?"
첫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 메시지 받는 순간 잠깐 생각했습니다.
케이스 유형이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요.
▶ 카톡에서 오간 내용
좀 길게 주고받았어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 볼게요.
저: "현재 개인사업자가 폐업 예정인가요, 아니면 법인으로 흡수되는 식인가요?"
고객: "3월 말 폐업 예정이에요. 법인은 이번 달 초에 설립됐고요."
저: "그럼 외국인 직원은 현재 출국 상태인가요, 아니면 국내 체류 중인가요?"
고객: "지금 한국에 있어요, 단기비자로요. 그래서 더 급한 거예요."
저: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취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로 새로 접수해야 해요."
고객: "완전히 처음부터 다 해야 하나요? 서류를 또 다 받아야 한다는 건지..."
저: "외국인 당사자 서류 — 학위, 경력증명, 여권 사본 같은 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유효기간 지난 게 있으면 갱신해야 하지만, 주요 서류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사업주 관련 서류가 문제예요 — 고용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재무제표 전부 법인 기준으로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 "재무제표가 문제겠네요. 법인 만든 지 2주도 안 됐는데."
저: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나
법인 설립 초기라 재무 실적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쓸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 시절 3년치 납세증명·부가가치세 신고서.
둘째, 법인 대표이사 명의 잔고증명서 (법인 계좌).
셋째,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사업 연속성을 입증하는 서류 — 동일 대표, 동일 사업장, 동일 업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입국에서 예상대로 질문이 왔어요.
"법인 설립 초기인데 한국인 직원 고용 규모 충족하느냐"고요.
이건 개인사업자 시절 직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현황으로 소명했습니다.
대기 시간 빼고 순수하게 준비한 게 약 8일이었어요.
서류 재활용 덕에 처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처음 신청 때보다 이미 한 번 해보셔서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아시거든요.
재접수하고 약 5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이었어요.
처음 개인사업자로 신청했다가 취소된 게 기록에 남는 건데, 그게 이번 심사에 영향을 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록은 남지만 취소 사유 자체가 '고용주 사업체 변경'이라면 불이익 요소로 보지는 않아요.
불성실 취소나 허위 서류로 인한 취소가 아니니까요.
▶ 이 상황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법인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E-7-1 신청 시점을 법인 설립 이후로 맞추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다면, 취소 후 재신청이 맞는 방향이에요.
심사 중인 채로 그냥 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사실 담당자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 기준 고용사유서는 법인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야 하고, 개인사업자 직인이 있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외국인 직원이 국내 체류 중이면 출국 없이 자격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단기비자가 만료 전이라 국내에서 다 처리됐어요.
만약 체류 기간이 짧아서 촉박했다면 출국 후 대사관 접수를 택했을 겁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인 설립과 E-7-1 신청이 겹칠 경우, 법인 명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거의 반드시 확인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직원 전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 설립 직후에 정리가 안 된 경우가 꽤 있어요.
이 부분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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