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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유서 반려받고 배운 것 — E-7-1 케이스 세 가지
E-7-1 비자 7분 읽기2026-10-01

고용사유서 반려받고 배운 것 — E-7-1 케이스 세 가지

E-7-1 전문인력 비자 신청 과정에서 고용사유서가 반려됐다가 재작성 후 통과된 실제 케이스 세 가지. 번역체 서류, 규모 증빙 부족, 직종 불일치까지 —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목차 (4개 섹션)
  1. 1.▸ 케이스 1 — 번역체 서류였습니다
  2. 2.▸ 케이스 2 — 회사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3. 3.▸ 케이스 3 — 직종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4. 4.▸ 세 케이스의 공통점

올해 들어 E-7-1 고용사유서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특히 처음 제출했다가 심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반려를 받은 케이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사유서는 형식은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움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실제 진행했던 케이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름이나 업종 일부는 바꿨지만 상황은 실제입니다.

E-7-1 고용사유서 반려 후 재작성 성공 사례 세 가지

▸ 케이스 1 — 번역체 서류였습니다

대구 IT기업 케이스였어요.
외국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E-7-1로 채용하려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직접 고용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고용 필요성 소명 불충분"이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건 그 이후였습니다.
처음 작성하신 서류를 보자마자 아, 이래서 됐겠다 싶었어요.

제가 본 서류는 이런 식이었어요.
"당사는 AI 솔루션 개발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해당 인력은 Python 및 머신러닝 경험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읽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번역기로 쓴 것 같은 문체인 데다, 왜 국내 인력을 먼저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핵심 문제였어요.

E-7-1 고용사유서에서 심사관이 보고 싶어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 포지션을 왜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는가.
둘째, 국내 인력 채용을 먼저 시도했는가, 아니면 왜 못 했는가.
그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쓴 서류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채용 공고 이력, 면접 진행 후 결격 사유, 해당 외국인의 보유 스킬이 국내 지원자와 어떻게 다른지 — 이걸 전부 넣었어요.

재제출 후 약 3주 만에 통과됐습니다.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220처럼 — 사유서도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꾸더라고요.)

E-7-1 고용사유서 핵심 두 가지 - 국내 채용 대체 불가 근거

▸ 케이스 2 — 회사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경북 제조업체 케이스였어요.
설립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곳이었는데, 외국인 기계 설계 전문가를 채용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처음 제출에서 반려가 아니라 보완 요청을 받으셨는데, 요청 사항 중에 "회사의 실질적 운영 규모 입증 자료"가 있었어요.
직원 수가 7명이었거든요.
아, 이게 사실 꽤 흔한 케이스예요.

E-7-1 신청 기업 규모 기준은 딱 정해진 게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영세 사업장으로 보일 경우 더 꼼꼼하게 봅니다.
심사관 입장에선 "이 회사가 정말 전문인력을 쓸 만한 곳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설립 1년 반에 직원 7명이면 그냥 봐선 작아 보이죠.
근데 실상은 달랐어요.
그 회사, 설립 1년 반 만에 매출이 18억이었습니다.

수출 계약서 두 건, 공공기관 납품 실적 하나.
저는 재무제표랑 이 실적들을 정리해서 "회사는 작지만 성장 중인 특수 제조사"라는 방향으로 사유서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해당 외국인 직원이 보유한 CAD 설계 자격증과 실제 납품 도면 경력을 붙였고요.
보완 제출 후 약 4주 뒤에 통과됐습니다.
사장님이 "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 케이스 3 — 직종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케이스예요.
서울 소재 의료기기 유통업체였는데, 홍콩 출신 영업직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종 코드를 "무역·영업 관련 전문직"으로 넣었는데, 심사에서 "직종과 학력 요건 불일치"로 반려가 됐어요.
그분 학력이 영양학과 출신이었거든요.
의료기기 영업이랑 영양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직종 코드를 바꾸는 게 맞는지, 학력 연결성 설명을 보완하는 게 맞는지 먼저 따져봤어요.
해당 직원 이력을 보니까 전직장에서 의료기기 영업을 4년간 해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 학위가 경장영양 제품군 같은 특수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데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어요.
직종 코드는 그대로 두되, 해당 직원의 전문성이 영양학 배경과 의료기기 현장 경험의 결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재제출했고, 통과됐어요.

E-7-1 직종 코드와 학력 불일치 해결 방법

▸ 세 케이스의 공통점

케이스 세 개가 달라 보여도 반려된 이유는 같아요.
출입국에서 "왜 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납득을 못 한 겁니다.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고용사유서는 말하자면 설득 문서입니다.
심사관을 납득시키는 서류.

자주 보는 패턴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채용 시도 이력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전문성이 국내 인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없는 경우.
회사 운영 실적이 보완 없이 이름만 올라간 경우.
세 케이스가 전부 이 중 하나에 걸렸어요.
역으로 보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쓰면 웬만한 케이스는 됩니다.

반려를 받으셨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같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처음 쓰실 때도 기준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건 결과가 달라요.
솔직히 이 서류, 잘 쓰면 길 필요도 없어요.
핵심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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