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이었어요.
저녁 늦게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목소리가 좀 급했습니다.
"행정사님,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괜찮은 건지 몰라서요."
처음에 잠깐 뭔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어떤 비자 심사 말씀이세요?"
"E-7-1이요, 지금 한 달째 심사 중인데, 회사 주소가 바뀌면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꽤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 대처하면 서류 전체를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가볍게 넘길 문의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취소되는 건 아닌데, 처리해야 할 게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 심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금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먼저 여쭤봤어요.
"접수증 받으신 날이 언제였어요?"
"3월 4일이요."
통화 날이 3월 14일이었으니까 딱 열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E-7-1 심사 기간은 짧게는 3주, 길게는 두 달까지도 가니까 열흘은 아직 초반이에요.
회사 이전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달 15일로 계획 중이에요."
그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전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미 이전이 완료된 상황이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거든요.
■ 뭘 제출해야 하는지
"취소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심사 중에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변경 사항을 출입국에 알리고 관련 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후 새 등록증 사본을 내고, 고용계약서나 고용확인서 주소도 새 주소로 수정해서 내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내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기존 접수 건에 보완 서류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심사 번호는 유지되고, 추가 서류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다행이다, 저 진짜 취소되는 줄 알았어요."
이 말 들을 때 항상 좀 안쓰럽거든요.
이런 걱정을 혼자 며칠씩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 타이밍 — 이전 전에 알리는 쪽이 낫습니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미리 출입국에 알리는 게 좋아요.
이전 완료 후에 알리면 이미 주소가 달라진 채로 심사가 진행되다가, 서류 주소 불일치로 추가 보완 요청을 받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이 분은 한 달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전 2주 전쯤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됐어요.
이전 날 기준 13일 전에 제출했고, 심사는 그 뒤로 약 5주 후에 완료됐어요.
중간에 추가 문의나 이상 없이 그냥 통과됐습니다.
심사 기간이 이전 건 때문에 늘었다기보다는 원래 그쯤 나오는 케이스였어요.
이전 처리를 제때 해뒀으니 변수가 없었던 거죠.
■ 그날 이후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
"이전이 아니라 건물 이름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건물명 변경은 주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면 보완 서류 불필요해요.
우편번호가 같고 지번·도로명이 동일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미 이전을 했는데 아직 출입국에 안 알렸어요."
이 경우는 지금 바로 보완 제출하시면 돼요.
늦었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 맞는 서류를 빨리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치하고 심사 완료 후 문제가 생기는 게 훨씬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심사 도중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 주세요.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먼저 여쭤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은 별 거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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