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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 신청 전에 꼭 깨야 할 오해들 - 담당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E-7-1 비자 7분 읽기2026-10-26

E-7-1 비자 신청 전에 꼭 깨야 할 오해들 - 담당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학사 없으면 못 쓴다, 대기업만 된다, 비자 나오면 바로 출근 가능하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네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이 글의 목차 (4개 섹션)
  1. 1.■ 오해 1 : 학사 학위가 없으면 E-7-1은 안 된다
  2. 2.■ 오해 2 : 중소기업은 E-7-1을 쓰기 어렵다
  3. 3.■ 오해 3 : 비자 허가 나오면 바로 출근시키면 된다
  4. 4.■ 오해 4 : 고용사유서는 양식대로 채우면 된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비슷한 오해가 반복됩니다.
"우리 직원 학사가 없는데 그럼 아예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라서 E-7-1 못 쓴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어디선가 들으신 얘기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얘기가 맞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E-7-1 비자 오해 바로잡기 - 행정사 상담

■ 오해 1 : 학사 학위가 없으면 E-7-1은 안 된다

가장 많이 받는 오해입니다.
E-7-1 자격 요건을 검색하면 "관련 분야 학사 + 1년 경력"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학사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학위 없이도 됩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10년 일한 기계 기술자, 필리핀 조선소에서 7년 근무한 용접 전문가.
이런 분들은 학사가 없어도 E-7-1 신청이 가능해요.
단,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본국에서 공증받거나 아포스티유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규모 가족 기업에서 일했거나, 고용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경력이 있는 것"과 "경력을 증빙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사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경력 증빙 어떻게 되세요?"를 함께 물어봅니다.
증빙이 막히면 다른 방법을 같이 찾는 거고요.

E-7-1 학력 경력 요건 확인 - 서류 검토

■ 오해 2 : 중소기업은 E-7-1을 쓰기 어렵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E-7-1은 대기업 전용이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어요.

한국인 정직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정규직 기준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벽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직원 4명짜리 소규모 가공업체 대표님이 오신 경우, 아쉽지만 1명이 더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깨끗해야 해요.
임금 요건도 있는데, 2026년 기준으로 월 약 26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안 됩니다. 야근 포함해서 260을 넘겨야 해요.)
이 세 조건만 충족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건 중에 직원 8명짜리 주물 업체도 있어요.

■ 오해 3 : 비자 허가 나오면 바로 출근시키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아요.
E-7-1 허가 통보가 왔다고 해서 그날부터 출근시키면 안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허가 받은 다음, 외국인 지원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게 통상 1~2주 걸려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식 근로 계약도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비자 허가 통보 날짜 = 출근 가능 날짜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모르고 "허가 나왔으니까 이번 달부터 출근"으로 잡으셨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허가 통보가 오면 그날 바로 다음 단계 안내를 드립니다.
외국인등록 신청 일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4대보험 가입 기준.
허가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음 챕터가 시작되거든요.
이 단계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끝까지 같이 챙깁니다.

외국인 등록증 신청 - 허가 후 절차

■ 오해 4 : 고용사유서는 양식대로 채우면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양식이야 있죠.
근데 양식을 그냥 채운 것과, 설득력 있게 쓴 것은 결과가 달라요.

심사관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서류가 고용사유서입니다.
왜 한국인 대신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이 직무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그 외국인이 그 전문성을 어떻게 갖췄는지.
이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심사가 빠릅니다.

"채용하기 어렵습니다"만 쓰면 보완 요청이 와요.
"베트남에서 CNC 선반 7년 경험이 있고, 저희 공장의 정밀 가공 공정에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야 해요.
처음 쓰시는 분이 이걸 혼자 하시기 어려워서 저희가 같이 씁니다.
대표님께 공장 상황을 여쭤보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고용사유서 한 장에 허가율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용사유서 작성 -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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