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드리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다 된 건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몇 달을 기다렸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허가서 이후에도 해외 공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건강보험 취득까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꽤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허둥지둥하는 사업장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 "됐다"는 문자를 받은 날
허가 통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직원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있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허가서가 나온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처리 기간이 다른데,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같은 경우 통상 2~3주에서 한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입국 예정일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 입국 전에 업체 쪽에서 먼저 챙겨야 하는 것들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숙소입니다. 회사 제공 숙소가 있는 경우엔 방 상태, 침구, 생활 기본품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숙소 주소는 외국인 등록 시 기재되는 정보라서 정확해야 합니다.
표준 고용계약서도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언어 버전이 있으면 직원에게 미리 번역본을 보내두는 게 좋습니다.
"와서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내용을 미리 알고 오는 직원과 아닌 직원은 첫날부터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도 입국 전에 미리 세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는 입국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있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담당 노무사나 행정사에게 입국 예정일을 미리 알려두면 그쪽에서 일정에 맞춰 진행해줍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부분 빠뜨리는 사업장이 가끔 있습니다.
처음부터 챙겨두면 나중에 혹시 사고가 생겼을 때 사업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입국 당일, 공항에서 사업장까지
직원이 입국하는 날은 생각보다 바쁩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첫 며칠 안에 해야 하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거든요.
일단 입국 당일에는 사업장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처음 오는 나라잖아요.
직접 마중을 나가거나, 못 나가면 픽업 기사를 사전에 예약해두는 게 좋습니다.
당일 무작정 "버스 타고 와"하면 십중팔구 연락이 두세 번 더 옵니다.
▶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순서가 있습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국내에서 각종 행정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등록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서 하고,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권, 사진, 사업주 확인서류 등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 미리 목록을 뽑아두세요.
등록증 수령까지 통상 2~4주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함께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직원 입장에서 건강보험 카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장가입자 확인서를 발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처음 외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설명해주시면 좋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간단한 설명서를 현지 언어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처음이라서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허가 이후 절차를 처음 겪는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런 게 또 있는지 몰랐어요"입니다.
사실 비자 신청보다 허가 이후 행정이 더 잔손이 많이 갑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한 가지가 늦어지면 다음 단계가 줄줄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정을 짜두는 게 나중에 발등 찍히는 일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입국 전이든 입국 후든, 저희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